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공청회 개최

입력 2009-07-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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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험개발원 등 50만원 할증 기준 조정 논의

교통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조정할 것인지를 놓고 공청회가 열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금융당국, 손해보험사 등과 함께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액의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할증기준액 50만원 기준은 지난 1989년 도입돼 보험금 지급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 처리에 대해서 운전자의 보험 계약 갱신 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액 기준은 20년 전 그대로여서 소비자들에게 지적받아 왔다.

운전자가 한번 50만원 이상의 대물 사고를 내면 이후 보험료가 최고 40%까지 할증될 수 있고 이렇게 인상된 보험료를 3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운전자들이 보험을 들고도 50만원이 넘는 대물사고는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보험개발원측은 "아직 패널 선정 등 계획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함께 20일 공청회를 연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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