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까지 조성...부실 저축은행 인수 목적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들이 2013년 6월까지 1000억원 이상 규모로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을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이익 잉여금 일부를 오는 2013년 6월까지 1000억원 이상의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다만 적립금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저축은행중앙회가 결정하되, 사전 심의 기구로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적립금 운용과 관리, 저축은행 인수 및 매각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