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망보험금 최소 한도 완화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이미 동종 상품에 가입하였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중복 가입으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모집시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 모집자도 피보험자가 동종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토록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또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율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고연령자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세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을 장기로 설계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상품 개발 허용했다.
더불어 금리연동형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공시이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종목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밖에 보험요율산출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보험료납입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연단위 이외의 다양한 보험료 납입기간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율 산정기준 개선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