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조금 지급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산 피스톤 부품에 대한 상계관계 예비판정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미국 현지 업체의 제소로 시작된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지급된 보조금 규모가 미소마진(2%미만)에 해당돼 무혐의로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오는 9월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무혐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피소 업체로서는 예비판정 이후 미국 세관에 현금담보나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최종판정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인 디젤엔진 피스톤 부품(HS 8409.99)의 대미 수출실적(미국 상무부 수임통계기준)은 2000만달러(2007년)였다.
이와 함께 피소된 아르헨티나 업체(Clorindo Appo SRL)에게는 5.42%의 상계관세 마진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