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입력 2009-06-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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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아원에 금전대여 결정 지연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고 벌점 3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원은 26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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