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6-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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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지엔텍홀딩스에 소어음 위변조 발생 지연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엔텍홀딩스는 26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