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2011년부터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토계획법과의 체계를 고려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인 경우도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역시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바뀐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해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했다.
여기에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단 15%, 일반산단 30% 이상이면 신규산단 지정 제한하고 있으나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