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4-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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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1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나서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장기영 대표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맺은 인연으로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장씨가 회사를 드라마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면서 손흥민 측과 이견이 발생했다.

연예 활동을 원치 않았던 손흥민과 달리 앤유는 연예 활동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손흥민을 거론하며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진행한 것.

이에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장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총 2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손웅정씨 측은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장씨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손흥민 측의 승소로 이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는 피고 측 귀책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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