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13건, KT 5건...2억3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와 KT그룹 소속 2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이중 13개사 1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번 조사에서 금호아시아나 소속 11개사 13건, KT 계열 4개사 5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소속 기업집단의 경우 2개사에 대해 2건의 경고조치하고 각각 금호아시아나 1억5300만원, KT에는 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그룹 모두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점검한 타기업집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2003년 41.6%에서 올해 10.7%, KT그룹은 2003년 33.3%에서 2009년 26.3%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한 현대차,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의 평균 위반건수 비율은 1.72%에 불과한 점에 비하면 2개 그룹의 위반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4월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이행점검으로 대규모내부거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부당내부거래 혐의도 발견되지 않는 등 공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3년 448건이 적발됐거 올해는 140건이 적발된 가운데 이중 18건이 금호아시아나와 KT소속 계열사들에게서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조치로 점검대상 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향후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경영감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