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품목 75개에서 48개로 축소

입력 2009-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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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올 상반기 75개에서 하반기에는 48개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지난해 유류,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했지만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부과하는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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