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존폐여부 8월 23일까지 결정

입력 2009-06-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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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들로부터 폐지냐 존치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신문고시와 관련 오는 8월 23일 전까지 그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신문고시와 관련 폐지 여부 결정은 오는 8월 23일로 규제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폐지냐 존치 여부를 그 이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일몰이란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문고시의 존치냐 폐지냐의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오는 8월 23일이라는 얘기다.

신문고시란 신문시장의 혼탁을 막기 위해 무가지와 경품제공을 유료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로부터 상품권, 현금 등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를 다량 제공하며 부수 확대에 나섬에 따라 신문고시 위반사례가 빈번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주장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고시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의 입점업체들의 경품 마켓팅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를 넘는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정위는 소비자 경품 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가 이하의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부당한 염가판매로 조치하고 기만적이거나 허위 과장된 경품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표시·광고로 규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문대금의 20%의 무가지와 경품제공을 막는 신문고시는 혼탁한 시장을 막기위한 방편에서 이러한 적용방침에서 제외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신문고시 권한은 정부가 아닌 민간인 신문협회 등에 이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상대가 언론이다 보니 민간에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8월 23일이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그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장이냐 폐지냐를 확정지어야 한다"며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신중을 기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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