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제작을 위한 신기술인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ㆍ시행됨에 LED 전조등과 공회전 자동제어장치의 장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맞춰 기준 상이로 인한 자동차 제작·수입 시의 붕편함을 해소 할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하고,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