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입력 2024-03-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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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과 쪽지를 이용한 토익 시험 부정행위. (연합뉴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 토익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전직 토익 강사 A 씨와 A 씨로부터 답안을 건네받은 1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가 듣기평가 후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답안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답안 쪽지를 숨겨두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1회에 여러 의뢰인을 받거나 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의뢰를 받기도 했으며 1회당 1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아 총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챙겼다.

이에 더해 A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대가를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받게 됐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익 위원회는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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