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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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가 2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50억 원 규모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인 델리오는 그간 예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까지 하루인베스트 예치 시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 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델리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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