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입력 2024-03-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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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레미콘 100% 점유율…공정위 "사업 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건설사에 조합원과 거래를 강요하고 임의로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100%, 콘크리트펌프(펌프카)는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1982대로 전체의 36.6% 수준에 달한다.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

실제로 2020년 두산중공업과 대현토건 등의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과 거래하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천막 농성, 기계 운행금지 등을 벌였고 결국 거래를 중단시켰다.

또 지부는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했다. 지급기일은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조합원 간 경쟁을 막기 위고 일감을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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