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입력 2024-02-28 12:00수정 2024-02-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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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결산법인 110만 개 대상…3월 1일부터 홈택스로 신청 가능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이투데이DB)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정부가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만5000곳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 곳이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곳,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곳 등 총 6만5000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앞서 4월 11일까지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신고에 대한 편의 장치도 마련한다.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가능했2000여 개의 동업기업도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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