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오롱건설에 8천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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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담 '하늘채' 허위 분양광고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시공사 코오롱건설과 시행사 한백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조치하고 코오롱건설에게는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과 한백산업개발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와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 하면서 기만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양사의 기만광고 내용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하여 보장해주는 특별한 고객만족제도인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공급계약서에 해당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아 사실상 적용 받기가 어려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계약서 상에는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계약해제의 전제조건이며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24개월이 경과한 이후 해제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토록 규정돼 있다.

허위 과장광고 내용과 관련 양사는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다. 또 광고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계약률이 32%에 불과함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공정위는 양사 모우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건설에게는 과징금 8000만원을 한백산업개발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 부실로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분양물이 준공된 후에 부당광고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며 "잘못된 부동산 분양광고에 속지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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