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제소 LGT 부당광고 조사 착수

입력 2009-06-08 15:59수정 2009-06-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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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공정위가 정식 조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LGT를 상대로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5일께 공정위에 정식 제소했고 해당 실무국인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이 사건이 배정돼 조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제소한 SKT에 따르면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이통사 고객센터에서 무료 통화가 적다는 항의를 하면 LGT 측에선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야한다고 광고해 왔다는 것.

SKT는 광고에 나온 고객센터가 자사의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해 결국 자사를 비방했다는 입장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사건이 공식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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