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故 '장자연' 기획사 조사 왜 뺐나?

입력 2009-06-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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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 중복 조사 무리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던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8일 11위부터 30위까지 연예기획사에 대한 계약 실태조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중 19개사에서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라는 기획사는 서면계약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고 장자연 씨가 소속된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

올 상반기 연예산업 관련 최대 이슈였던 장자연 씨의 경우 자살한 고인이 특정 드라마 출연료 1500만원 중 소속사가 80%인 12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지고 성상납 등에 강요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당시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4월 1일 부터 실시하는 2차 조사에서는 매출과 관련해 조사대상을 최종 확정 지을 것"이라며 "소속 연예인들의 신고와 제보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문제 있는 기획사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장씨가 소속된 더 컨텐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조사대상 '0'순위로 꼽혀져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장 씨와 일본에 현재 도피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김성훈 씨가 대표로 있는 더 컨텐으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그 당시 그 기획사(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경찰수사가 진행중이었다"며 "경찰수사 진행 중에 공정위까지 조사를 하는 것은 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김성훈) 대표이사가 일본에 있고 경찰도 수사 중이라 일단 포함을 안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국장은 "장자연 씨 문제가 됐던 것은 술자리 접대강요라든지 성접대 강요, 이런 부분은 계약서 조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라며 "계약서 조항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획사가 사실상에 우월적인 힘을 남용해서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강요, 협박 이런 부분은 형법상으로 경찰이 수사할 사항이고 공정거래 차원의 계약조항"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문제는 민법상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문제라는 것. 이것이 공정위의 답변이다.

사실상 경찰에 의해 흐지부지 종결되다시피 한 장자연 씨 사건을 두고 아직도 국민들의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복마전'으로 불리우는 연예산업에 대한 일대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말 1차 5420명 시작으로 장자연씨 관련 성상납 강요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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