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입력 2024-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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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링크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 B 씨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고, 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해 A 씨는 이를 신뢰하고 투자했다.

이후 B 씨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다며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입금을 유도했고, A 씨가 추가로 투자하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러한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와 게시글을 대량으로 적발해 차단을 의뢰했으며 일부 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중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당 건 중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이 8건 순으로 많았다.

투자 대상은 선물거래(22건),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유튜브, 개인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무료 주식상담 광고 문자를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투자자문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금융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로 관련 사기 사건 발생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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