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주택 특별공급 확대된다

입력 2009-05-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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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량이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로 획일화돼 있는 것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 5%를 추가한다.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통장이 불필요하고, 우선공급은 1순위자 중에서 선정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된다.

다음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입주예약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약당첨자 관리 등 '입주예약'조건이 새롭게 마련됐따.

또한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29.9%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2일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하거나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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