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입력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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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
“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9월 26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위한 제도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투데이는 지난달 26일 금융 범죄 연구 전문가로서 가상자산 시장에 제언을 아끼지 않는 황석진 교수를 만났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ICO 등 가상자산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자율적인 시장감시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법정화 등을 제도 과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발행량 및 유통량을 조작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소 거래소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재무적인 조직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순위로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시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정리하게 된다. (불공정 행위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웹3 시장을 키우겠다며 각종 진흥책과 함께 제도 명확성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교수는 “해외에서는 BTC 선물, 디파이, 장외거래, 커스터디, 메타버스, 웹3 등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기반 신규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 가상자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황석진 교수는 법인과 기관 투자자 거래 허용도 제도적 과제로 꼽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금지 법안은 없지만,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기관 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법인이나 기관 투자 거래가 유입된다면, 산업의 활성화와 국내시장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코인게코 등 가상자산 플랫폼에 따르면 현재 1위 거래소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점유율 약 85%를 차지하고, 나머지 거래소가 점유하고 있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2위 거래소인 빗썸마저 최근 적자에 빠졌다.

황 교수는 “특정 업체의 독과점이 그 업체만 잘못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은 무한 경쟁으로 누가 더 고객을 유인하고 고객에서 알맞은 편의성을 제공하느냐가 시장에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원화 계좌 계약, 1은행 1거래소 원칙 등 정책적인 부분과 전 세계적인 사건 사고, 투자심리의 위축 등이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시장 자정 작용 필요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9월 26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옥장판 대신 코인을 판다’는 말이 성행하는 요즘, 황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법안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전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현재 유사수신 범죄의 이용 도구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수익과 원금, 이자를 보장한다고 현혹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나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법안에서는 투자자문 및 유사투자자문 행위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문 및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래서 주식리딩방은 처벌할 수 있으나 코인리딩방의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금융 범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앞으로도 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제일 고민”이라면서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 국민이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융기관도 내부통제 점검을 기반으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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