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 10.5만명...전년비 54.6%급증

입력 2009-05-19 15:29수정 2009-05-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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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체당금 기간 6개월로 연장 법제화 추진"

경제불황여파에 따라 올 4월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 근로자수는 10만5112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4.6%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노동부가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 임금 체불 금액은 4406억여원으로 1인당 체불금액은 419만여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전체 체불금액은 68.4%, 1인당 체불금액은 8.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수도 전년 동기에 비해 65% 증가했고 체당금액도 101%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1인당 지급받은 평균 체당금액도 21%나 증가했는 데홍 의원은 개인당 체불 임금액이 많아졌고, 지급받은 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별 체불임금액이 증가한 결과,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대부금액도 급증해 전년동기 대비 39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현재 체당금은 지급한도가 3개월로 한정돼 있어 악화되는 노동자의 생계곤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서민생활파탄이 우려될 수준이다”고 지했다.

홍 의원은 지난 18일 체당금 지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서 임금체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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