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입력 2023-09-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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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평소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들어간 뒤 “3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택배물을 배송하던 B씨의 집을 노렸다. B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또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에서 재력이 있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결박하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으나, B씨가 줄을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손가락이 물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방진복을 입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돈을 요구할 당시에는 아들 수술비 핑계를 댔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등 범행도구들을 이용해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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