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 8회 대학생 모의 공정위' 개최

입력 2009-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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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철퇴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 경제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공정거래관련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정위 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전국 9개 대학 10개 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향후 몇 년 내에 시행이 될 예정인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해 대회에 참가한다.

오프라인 대형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간의 기업결합행위, 항공기 이용 요금과 관련된 소형 항공사에 대한 대형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지상파 민영 미디어랩 시장 도입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제기되는 기업결합행위 등이다.

각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이 대회는 공정위 직원, 로펌과 기업인 둘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심사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에 50%,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당일 경연내용에 50%를 배정한다.

참가 대학생들은 대회 약 2달 전부터 스터디·대본작성·경연연습은 물론 춤·노래 등 장기자랑 연습까지 밤을 세워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경연결과에 따라 대상 1팀 500만원, 우수상 3팀 각 300만원, 장려상 3팀 각 300만원, 인기상 1팀에 50만원씩 장학금 지급과,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공정위는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가 사법시험 등에 합격해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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