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자살정보 원천봉쇄

입력 2009-05-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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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인터넷에 떠도는 유해 자살정보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 자살과 관련된 정보나 사이트는 발견 즉시 삭제 또는 폐쇄하고 포털과의 협의를 통해 자살 관련 금칙어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156개 '광역·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해 24시간 무료 자살예방 상담을 하고 관심 대상자라 판단되는 사람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털과 P2P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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