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결합상품 경쟁 본격화 된다

입력 2009-05-18 16:3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방통위, 요금적정성 심사면제로 할인율 20→30% 확대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의 할인 폭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요금할인율이 20%이하인 경우에만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던 것이 30%까지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5월 20%로 확대한 이후 1년만으로, 실제로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이 다수 출시돼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할인율은 7.95%에서 9.27%로 상승했고, 결합상품 수도 20개에서 42개로 약 2배 증가했다.

또 가입자도 지난해 2월 233만명에서 올해 2월 562만명으로 2.4배 증가,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가 낮아져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확대할 경우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신속한 상품 출시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간 결합상품만을 규제하고 있다”며 “통신, 방송, IPTV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 및 공정경쟁 저해 등 예방하기 위해 결합판매 심사위원회에 방송 및 IPTV 전문가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