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자는 척”…무인텔서 혼자 잠든 투숙객 방 침입한 범인의 정체는

입력 2023-09-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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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당시 여성 투숙객 A 씨는 충남 부여군의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신 후 모교 근처의 한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했다. A 씨는 무인텔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껴안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다.

A 씨는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A 씨는 남자가 방을 나간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다.

결국,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다.

A 씨는 해당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021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는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다. 직원은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이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는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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