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 밀수' 알고 보니 고등학생…방학 맞아 귀국했다가 체포

입력 2023-07-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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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밀수한 7억원 어치의 마약. (사진제공=인천지검)

해외에 거주하며 7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붙잡혔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에 거주 중인 고교생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구 B(18)군, C(31)씨와 함꼐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닌 친구 B은 A군에게 마약을 받을 주소를 넘겼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넘겼다.

해당 정보를 받은 A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이를 넘겼고,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군과 C씨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을 수사하면서 A군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다.

A군은 한국인이지만 현재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 한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마약 밀수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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