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에 18선석의 부두가 개발되는 등 경인항과 인천, 김포터미널 항만개발 사업이 법적 기반을 얻게 됐다.
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개발계획을 담은 경인항 항만기본계획을 6일 수립, 고시한다고 밝혔다.
경인항은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의 새이름) 양단에 설치되는 항만으로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수ㆍ출입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달 6일 인천 및 김포지역 터미널을 포함,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 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무역항에 대해 수립ㆍ시행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법정국가계획이다. 이번 경인항 기본계획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계획에는 KDI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재조사(08.12) 내용을 반영해 2011년까지 인천지구 9선석 및 김포지구 9선석 등 18개 선석의 부두 개발계획이 포함됐다.
한편 인천시 등이 인천터미널의 모래부두 위치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경인항 인천지구 모래부두의 위치 및 운영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지자체와 별도 협의해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고 항만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인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앞으로 경인항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경인항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