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지배력 강화하는 中…“국내 경쟁력 강화·주요국 공조 필요”

입력 2023-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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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중국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 차질 우려…리스크 완화 노력해야”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 강화에 대항해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희토류. (연합뉴스)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하는 등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 강화에 나서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16일 발표하고 중국의 희토류 관련 기술규제 내용과 동 개정안 확정 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이하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며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가 늘어났다.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소재 생산기술이 수출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또한 희토류 기술 통제 내용에 ‘희토류의 채굴·선광·제련기술’이라는 포괄적 기술 항목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목록 개정은 2020년 개정 후 2년 만의 개정으로, 이전에 비해 개정 주기가 단축됐다. 앞서 목록은 2001년 제정 이후 2008년(1차), 2020년(2차) 2차례 개정된 바 있다.

희토류 기술규제 관련 항목은 목록 제정 시점부터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대폭 추가 및 수정됐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광물자원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을 보호하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항해 중국의 전략 자원으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우리나라 등이 추진 중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희토류 제품이 아닌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이 동 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여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희토류 조달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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