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화물차도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된다

입력 2009-05-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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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업용 버스ㆍ화물차 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의 경우는 일시 시행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 카드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해 15일까지 유류구매카드와 서면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국토해양부는 버스, 화물차,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가보조금 환급의 투명화와 불편 개선을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버스와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카드제방식과 서류신청방식을 병행해왔다.

이 가운데 서류신청방식은 유류를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3개월 단위로 관할관청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가 번거롭고,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데 많은 시간(3개월)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버스, 화물차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며 "또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서도 업무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업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ㆍ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 중인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카드인 유류구매카드는 택시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의무 시행 중에 있다. 지난해 유가보조금액 환급금액은 총 2조2046억원으로 차종별로는 ▲버스 4011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차 1조4123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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