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입력 2023-04-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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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의 출력을 표시하는 컴퓨터 화면 앞에 OpenAI 로고가 표시돼 있다. (미국 보스턴 = AP 뉴시스)

주요 7개국(G7)이 인공지능(AI) 이용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군마현에서 29~30일 열린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회의에선 AI 등 신기술 이용에 대해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 기회 활용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대화형 AI인 챗GPT 등 글과 영상을 생성시키는 편리성을 지닌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업·기관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데 따른 것이다.

회의 의장인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책임 있는 형태로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가능성에 대해 G7 차원에서 논의를 가속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기술의 길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인식과 동시에 적절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회의에선 기술 남용 문제와 관련해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감시하는 데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우리 정부도 챗GPT와 같은 AI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는 거대 AI 구축 투자 계획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 6월까지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적용할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담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구상’을 발표하면서 ‘디지털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인권·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월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도 디지털권리장전 마련 계획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 전문가와 일반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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