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엔고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엔화대출기업 특례보증’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엔화대출기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원대상은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2007년8월10일) 이전 엔화대출을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대출기간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만기(2회연장, 연장시 30%상환) 또는 3년만기(분할상환)중 선택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신보에서 100% 전액보증, 보증수수료 1% 고정요율 적용과 함께 은행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는 4.9%내외의 고정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중기청은 지역신보와 협약을 체결한 국민ㆍ기업ㆍ우리ㆍ하나ㆍ신한ㆍ농협중앙회 등 6개 시중은행과 우선 시행하고, 5월중순까지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엔화대출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이나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