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中企 R&D 예산 2조원까지 확대

입력 2009-04-28 14:54수정 2009-04-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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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 규모가 지난해 1조 464억원에서 올해 1조 1412억원으로 증가되고, 2012년에는 2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KOSBIR) 실적과 올해 계획을 보고하면서 현재 KOSBIR 시행 기관 R&D 예산의 9% 안팎인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2012년까지 12%까지 높일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KOSBIR(Koer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는 3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KOSBIR 시행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평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KOSBIR 시행기관을 현재 14개에서 R&D예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철도공사를 추가해 20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기술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 KOSBIR 대상사업 선정 및 기관별 지원계획 결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검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R&D지원 적정비율을 산정ㆍ권고해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각 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받던 중소기업 지원실적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ㆍ집계함으로써 행정력 절감과 함께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1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기술혁신지원단 설치ㆍ운영','권고비율 산정' 등 KOSBIR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5월 중 시행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KOSBIR 실행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기관별 협조 방안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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