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입력 2023-04-13 15:46수정 2023-04-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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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도입된 지 12년 가까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3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기간 종료 후 성장의 지속성이 낮고,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매출은 3년 후 4.43% 증가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고 이후 증가 폭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는 3년이 지난 후 줄어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산 역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5년까지는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효과가 없었다. 영업이익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늘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지정 후 4년째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가 이후 점차 줄었다.

부가가치 순생산성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3년까지 업체 평균 7.2% 늘었지만 이후에는 증가폭이 감소했다. 그마저도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생산성 효과가 없었다.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한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져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적합업종이 단기간에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긴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매출ㆍ생산성 증대 효과도 짧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산과 생산성이 증가해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겨야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경쟁력이 생기지만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효성 논란은 제도 도입 이후 계속돼왔다.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소 작업 임대업’,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 ‘대리운전업’ 3개다.

논란은 과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종에서 소비자 불만이 쌓이면서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6년간 보호받은 중고차판매업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허위‧미끼 매물 과다, 성능 상태 점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합업종 지정을 주관하는 동반위는 제도 도입 이후 생계형 업종들이 그나마 한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한 듯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복지제도’의 측면에서 다뤄지는 만큼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점차 범위를 좁혀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합업종이 됐다고 해당 산업에 있던 기존 기업을 퇴출시키는 강한 조치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해야 한다”며 “산업 변화 속도 역시 매우 빠른 만큼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단기간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인 만큼 한 순간에 폐지하면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점차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방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근에 시장 변화가 크기 때문에 민간이 중심이 돼 이해상충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 기준을 만들고, 정부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 등을 만들어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적합업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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