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채 방지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

입력 2009-04-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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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는 연 49%,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30%가 이자 상한선이다.

금감원과 경찰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고내용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 등을 기초로 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단속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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