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회사 등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회사 등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