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입력 2023-03-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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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중생 2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붙잡아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일삼았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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