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입력 2023-02-21 12:06수정 2023-02-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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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소위에서 번번이 무산
野, 풍력법과 묶어서 논의 희망해
이창양 장관, 직접 문자·전화 돌려
전문가 "대승적 차원 법 통과 必"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법에 밀려 난항을 겪은 후 여야 합의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풍력발전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하고 멈춰버렸다. 국회는 차후 일정조차 정하지 않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법안이 절실한데도 논의를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우선으로 고준위법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법안 순서가 변경됐다.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 고준위법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2월 산자위 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 했다. 당시에 한국전력공사법이 주요 안건이 되면서 고준위법은 뒤로 밀렸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다음 소위에선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뒤로 밀렸다.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쟁점이 적은 법안부터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소부장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등은 소위에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고준위법을 비롯해 분산에너지법과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위법이 뒤로 밀린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법을 묶어서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으로선 풍력발전법이 더 중요하기에 서둘러서 고준위법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 고준위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 여당과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고준위법을 논의하기 위한 차후 소위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야당이 논의를 늦추면서 급해진 건 정부와 여당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직접 문자와 전화로 고준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중이다.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하길 가급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

문제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산업부가 10일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포화전망에 따르면 한빛 원전 내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당겨졌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포화한다면 원전은 더는 가동하기 힘들다. 전체 전력수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이 멈추기 시작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고준위법을 미뤘기에 후세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회 이사장은 "고준위법은 더는 미루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3~4년 이내에 원자력이 필수 요건으로 바뀔 텐데, (고준위법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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