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입력 2022-1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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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11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올해 말 효력을 잃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년으로 줄어드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은 끝났지만 화물연대는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등 불씨는 여전하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여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확대 시 급격한 운임 증가로 3년간 매년 2조7000억 원씩 총 8조1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3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준 안전운임제에 대한 폐지를 요구한다”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독특한 규제”라고 밝혔었다.

야권 및 노동계에서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과로·과적에 내몰려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이 화물운송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꼬집는다. 다단계 구조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갑’인 화주, ‘을’인 영세운수업체, ‘병’인 화물차 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 운임을 보장받길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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