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육군정보학교 어학처 군시설 이전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오는 13일부터 계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보상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토공은 충분한 협의를 위해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대이전은 2011년 완료될 계획이다.
어학처 이전지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에서 국도 3호선을 경유해 약18km 떨어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일원에 약 15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토공 관계자는 "육군 정보학교 어학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군부대가 아닌 간부장교의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군인 교육시설"이라며 "향후 일부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개방해 장호원읍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이천보상사업소(마장면 오천리 282 마장 농협 2층)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631-9847,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