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입력 2022-12-11 16:30수정 2022-1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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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15일로 늦춰지면서 여야가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결렬된 뒤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 시간을 나흘 더 준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쟁점 예산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ㆍ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정부ㆍ여당에서는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상황도 관건이다. 앞으로 여야 간 정쟁이 극대화하면서 예산안 협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의장은 기자들에게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야당의 단독 예산안이 처리된 적은 없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한 뒤 정부 안은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헌법상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경찰국, 대통령실 등 관련 내용과 서민을 위한 감액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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