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취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 5000만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소사를 종결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이번 합의금액은 기존의 유죄합의(Plea Agreement) 체결 항공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납입조건도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은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과 강력한 내부 감독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도 지난 2007년 미국 취항 항공사 반독점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억불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