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삼성전자 외국인 손에 넘어가…주권 상실 우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손에 넘어가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주권을 상실하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전자 주식 매각규모는 최소 12.2%로 삼성의 보유지분이 10% 미만(현재 20.6%에서 8.4%)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주인없는 회사가 되고, 사실상 외국인 손에 넘어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권을 상실(국적 상실)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화재는 투자한도 초과로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 9.1%(생명 8.3%, 화재 0.8%) 매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5% 보유)이 전자의 1대 주주가 돼 삼성전자가 물산의 자회사로 변경되게 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자회사 비중이 50%를 초과해 물산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게 된다.

지주회사인 물산은 자회사 주식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만큼 90조 원을 들여 전자 주식 25%를 사들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을 2대주주(1.9%)보다 낮춰야 한다. 삼성물산도 전자 보유지분 5% 중 3.1% 이상 팔아야 한다. 이 경우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 회장 등 삼성가의 지배력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인의 전자 지분율 증가로 현금배당 국외 유출액은 수십조 원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규제나 자금력 등에서 대규모 전자주식 매각 거래에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 지분 상승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현재 49.7%인 외국인 지분율이 61.9%까지 상승하게 되면연간 추정 배당금 10조 원 중 6조 원이 외국인 몫이 돼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8% 지분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기 힘들 뿐 아니라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당장의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고배당, 자산매각 등을 요구하며 단기 경영에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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