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하도급 구두 발주 근절캠페인 내달 실시"

입력 2009-04-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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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는 5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서면계약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과 합동으로‘구두발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부산대 최고 경영자 과정 특강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만연돼 있는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서면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캠페인과 더불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가 구두발주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서 교부나 반대회신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연내 시행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지역이 최근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상조업의 본산이라는 점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현재 상조업과 다단계 판매에 대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자본금 3억원이상인 법인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선수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조업 거래시 재무상태, 서비스내용, 고객 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사항을 광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구조적인 불공정거래 관행도 적극 시정해 나가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반품과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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