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 황사의 진원지인 몽골에 대규모의 조림지를 확보했다.
광해관리공단은 9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의 투브 도정부와 광업피해복구를 위한 조림사업 및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정부로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달하는 1만ha의 조림지를 무상으로 받아 50년간 사용하면서 조림지 내 임산물의 관리, 처분, 활용권도 갖게 된다.
광해관리공단은 조림지에 광산 오염지역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하고 묘목을 육성하는 조림사업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사업 결과에 따라 무상 조림지 규모를 50만ha까지 확대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광해관리공단측은 전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이번에 확보한 조림지에서 광산오염지역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하고, 묘목을 육성하는 등 광해관리를 위한 조림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수목과 목재를 생산하는 시점에서는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