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한미,녹십자,중외,보령 등 유명 제약사 상당수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 탈크를 사용한 120개 제약사 1122품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광동제약, 보령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안국약품 등 국내 유명 제약사 제품에서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한양행과 대웅제약 등의 제약사는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제품 중에는 동국제약의 '인사돌'과 일양약품의 '일양노루모산', '아진탈포르테정'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일반의약품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휴온스는 무려 56개 품목에 석면 탈크가 사용됐고 한국프라임제약 45품목, 한국인스팜 37품목, 태극제약 36품목, 일양약품 32품목, 대우제약 31품목 등 다수품목에 걸쳐 탈크가 사용된 회사들이 상당수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공개된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4월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9일자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고,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CJ제일제당의 알말정10밀리그람/120T 등 11개 의약품에 대해선 30일간 판매를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식약청장은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장은 이번 의약품분야의 판매ㆍ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ㆍ대한약사회ㆍ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된 탈크원료기준(석면 불검출)이 제조업체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