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속도…관리처분인가 고시

입력 2022-12-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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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용산구는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일대다. 구역면적은 8만4262㎡, 신축 총면적은 33만4584㎡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 용적률 255.1%가 적용된다.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노후화된 23개 동(지상 5층)을 허물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15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을 신축한다. 공동주택 가구 수는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어난 1441가구다.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강맨션은 전통적 부촌인 이촌동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경의중앙선 이촌역이 가깝고, 단지 남쪽은 한강변에 접해 있다.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올해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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