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로 투자자 현혹 주가조작 173억 챙겨

입력 2009-04-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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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 불공정 거래 16명 검찰 고발

해외 유전 개발 등 허위 사실을 공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173억원에 달한다.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5개 기업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식 불공정거래로 고발된 사례는 시세조종 전력자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생명공학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일반투자자가 상한가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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